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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청 관심 주최사 공모전 20건 진행

「2025 기후테크 창업 경연대회」 참가자 모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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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    최서울특별시청
주    관
응모부문 #경진
응 모 자대학(원)생, 일반인
총 상 금총 상금 1,000만원 이상
1등 시상금1,000만원
접수기간2025-05-07 ~ 2025-06-06 접수중
응모방법 이메일을 통한 참가
참고자료
포스터
서울특별시청
관심 주최사 공모전 20건 진행
「2025 기후테크 창업 경연대회」 참가자 모집
주 최
응모부분
응모자
접수기간
응모방법
서울특별시청
#경진
대학(원)생 일반인
2025-05-07 ~ 2025-06-06
이메일을 통한 참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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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요

서울특별시는 청년 예비창업자 및 기업가의 기후테크 창업아이디어, 사업모델 등을 발굴하고자 ‘2025 기후테크 창업 경연대회’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
응모주제

ㅇ 기후위기 대응(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등)에 효과적인 기후테크 창업아이디어 ㅇ 차별성이 있으며 투자성·수익창출 가능성이 있는 기후테크 사업모델 (참고) 기후테크 5개 분야 ① 클린테크(Clean Tech) : 재생에너지 생산 및 분산할 기술 제공하는 기술 ② 카본테크(Carbon Tech) : 탄소포집 등 탄소감축 기술 개발 ③ 에코테크(Eco Tech) : 자원순환 및 친환경제품 개발에 초점 ④ 푸드테크(Food Tech) : 식품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탄소감축 기술 ⑤ 지오테크(Geo Tech) : 탄소관측 및 모니터링 등 기상정보를 활용

응모대상

ㅇ 공고일 기준 만 19세~ 39세(전국 지원 가능)로서 기후테크 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기업 - (예비창업자)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국 청년, 대학생(휴학생 포함) - (초기창업기업)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10에 따른 “초기창업기업”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* 3년 이내 기업 *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 기준,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상 법인설립일 기준

응모방법

ㅇ 서울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 이메일로 제출서류 접수 - 이메일 주소 : greeninfo@nigt.re.kr - 이메일 제목 : [2025년 기후테크 창업 경연대회 참가] (기업명)_(신청일)

응모규격

① (필수) 참가신청서(양식) ② (필수) 사업계획서 - 참가자 개인/팀 소개 포함, 파워포인트 20페이지 이내(자유 양식) ③ (필수)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- 주민등록등본, 재학증명서 등(주민번호 뒷자리 7자리 가림처리된 서류 제출) - 기업 : 대표의 연령, 예비창업가 : 창업을 하려는 자 의 연령 확인 서류 필수 제출 ④ (필수)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(기업 해당) ⑤ (선택) 수상경력 및 기타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양식)

응모절차

STEP 1 접수기간 2025-05-07 ~ 2025-06-06

시상내역

대상 (1) 1,000만원 및 서울시장상 최우수상 (1) 500만원 및 서울시장상 우수상(2) 각 250만원 및 서울시장상

문의

02-6261-0883 greeninfo@nigt.re.kr

유의사항

ㅇ 접수는 반드시 대표자(발표자) 정보로 진행 ㅇ 접수 마감 1~2일 전 제출을 권장 ㅇ 사업계획서(개인/팀 소개 포함)의 내용은 파워포인트 20페이지 이내(표지 제외 전체자료 분량)로 작성, PDF로 저장하여 제출 ※ 페이지 제한은 공정한 심사를 위한 것으로, 위반 시 서류평가 제외 ※ PDF 1장당 파워포인트 1페이지만 반영 ※ 파워포인트 디자인, 글꼴은 자유롭게 작성 ㅇ 제출서류 미제출 및 미비 시 서류평가 결격사유에 해당 ㅇ 시상 후에도 선정제외 사유 사후 확인 시 수상 취소 처리 가능 ㅇ 경연대회에 접수한 아이디어 및 사업모델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원칙적으로 귀속되며, 수상 후에도 수상자에게 귀속 원칙 ㅇ 서울특별시는 수상자의 아이디어 및 사업모델을 홍보목적(창업지원 교육자료 등)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고, 응모자는 응모와 동시에 추후 수상 시 비영리 목적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며 수상작에 대한 저작재산권에 대한 이용료는 입상에 따른 시상금으로 대체 ㅇ 서울특별시가 공고문에서 공고한 범위를 초과하여 수상작을 활용할 경우나 2차적 저작물* 작성권의 이용 허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상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함 ※ 2차적저작물 작성권 : 원저작물을 번역·편곡·변형·각색·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뜻함 ㅇ 산업재산·기술에 관하여 사업화하거나 특허를 받고자 하는 응모자의 경우,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하여야 하며, 기한 내 출원하지 않은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(특허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) ※ 아이디어에 대한 설명․시연․발표, 안내책자․리플렛․작품집 배포, 박람회․전시회 전시 등을 통해 공중에 알려지거나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아이디어는 특허법상 ‘공지된 발명’에 해당합니다. 아이디어가 ‘공지된 발명’에 해당하게 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지 않으면 그 아이디어는 공공의 소유가 되어 아이디어 제안자(발명자)라 할지라도 그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,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. 이점을 유념하여 추후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거나 특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아이디어 제안자(발명자)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(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) 특허 출원을 하시기 바랍니다. ㅇ 서울특별시는 수상작의 부정행위 검증을 위하여 수상후보작에 대한 공개검증을 10일 이상 실시하며, 시민 제보 등을 통해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작품은 수상작에서 제외 (단, 공개검증이 저작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는 등 공모의 성격·내용에 특수성이 있는 경우,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검증의 실시 여부 및 그 범위와 방법을 결정 예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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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?

공모전을 통해 어떤 작품이 접수되길 바라나요?

선정된 수상작은 추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?

선정된 수상작은 추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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